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조제 약국 '앱'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6-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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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제공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강남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강남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앞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을 구매·제조 가능한 약국 정보를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방문해도 해당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으려면 여러 약국에 전화해 처방의약품 취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약국별 구매·조제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 정보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구매·조제 정보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의약품 구매·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수록 미보유 약국보다 해당 의약품 재고 보유 가능성이 큰 점에 착안한 조치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환자는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가까운 약국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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