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신청·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5만원이다. 지원대상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물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단,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 시에는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지급 기간은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이나, 이 기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은 2차 기간인 다음 달 18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을 연장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대상자는 월요일, 2·7인 대상자는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단, 공휴일(노동절)인 5월 1일은 목요일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별로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단,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피해지원금 신청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이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된다. 1차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