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판매 중이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2025-11-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