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절감하려 부당계약 이에 따라 노동부는 11월 중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물류, 방송, 정보기술(IT), 스포츠, 조선, 교육 등 7대 산업과 음식점·카페·학원·스포츠센터 등 13개
2025-11-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