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과의 대화 중,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면접을 직접 진행하면서 결혼 여부를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사소한 대화’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거짓·과장 공고 금지, 불리한 조건 변경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전형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보관·파기 의무, 일정 및 결과
2025-11-0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