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스마트]단통법 시행후…“이통시장이 바뀐다” 기대 속 ‘폐지론’까지 봇물 터져

입력 2014-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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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번호이동 줄고 저가요금제 활성화…‘2년 약정의 함정’ 소비자 역차별 논란도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한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5일 서울 용산전자상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통신비 절감과 무차별 보조금 지원금지 등 좋은 취지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충분한 준비시간 없이 추진하다 보니 터져나오는 부작용인 셈이다.

물론 일부에선 취지와 맞게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단통법의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보자.

◇요지부동 시장과열 드디어 붕괴 조짐? = 단통법 시행 이후 오랜 기간 요지부동이었던 이동 통신시장이 변하고 있다. 특히 △신규·번호이동 급감 △기기변경·중고폰 사용자 증가 △저가요금제 활성화 등의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통신시장의 대변혁이 전망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다. 단통법 시행 이후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은 보조금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면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건) 대비 33.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줄었다.

주춤했던 중고폰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다. 이는 이통3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한 단말기 등을 포함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최대한 늘린 결과다. 즉 서비스 가입만 해도 단말기 구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중고폰 개통은 4800건에 달한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의 하루 평균 2900건에 비해 63.4% 늘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고가요금제 중심이었던 통신시장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고가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받게 돼 최저가 요금제도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챙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5∼45요금제 비중은 9월 평균 31.0%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37.5%, 2일 43.4%, 6·7일 47.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85요금제 이상은 전달 평균 27.1%에서 10% 아래로 떨어졌다.

◇‘낮은 보조금·폐업위기’에 단통법 폐지론까지 = 어떤 법이든 첫 시행 이후 결과는 참혹하다. 당초 예상했던 장밋빛 상황이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기 일쑤다. 단통법도 예외는 아니다. 시행 이후 곳곳에서 드러나는 허점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자들을 가장 실망시킨 것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모다. 급기야 몇몇 주요 알뜰폰 사업자의 지원금이 이통3사 수준보다 최대 10만~20만원 가량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야하는 소비자는 물론 매출이 급감한 대리·판매점들까지 불만이 폭주하면서 일부 단체들은 단통법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 상태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2일부터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달 8일에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2년 약정의 함정이라 불리는 소비자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신규 단말은 물론 중고폰 소지자는 이통사를 통해 2년 약정 계약을 맺으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2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은 단말기 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 물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휴대폰을 2년 쓰지 않고도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는 것이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보조금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니 단통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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