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추가 개방, 국내 통신사 ‘국적성’ 상실 우려

입력 2006-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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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 정부용역보고서 공개

한미FTA 체결로 국내 통신시장이 더 개방될 경우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정부용역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통신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하고 한미FTA 협정 체결 이전에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국내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이 보고서(한미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통신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유무선 분야 제1사업자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은 세계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않다”고 통신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WTO 주요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제한인 49% 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통신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직접투자 20% 제한 외에도 통신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FCC의 공익성 심사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인 투자를 검열, 중단할 수 있는 관련법 등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자국의 통신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분제한 49%라는 총량적 제한 이외에 외국인 투자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보고서는 통신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측면인 추가적 외자도입 혜택에 대해서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중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3개사 뿐이고, 외국인지분제한 완화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확률이 극히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51%로 완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증가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국가 기간통신망의 국적성 상실 우려가 있으며 ▲국가중요정보의 해외 유출과 안보위협 ▲단기 수익성 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IT상품, 소프트웨어, 각종 서비스 등 관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 등 광범위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분제한 49%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를 공개한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국내법 개정 등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고 한미FTA 협상을 졸속으로 서둘러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정부용역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도 통신산업 보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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