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법인전환 후 자영업시절 서류제출, 부당입찰 아냐"

입력 2014-08-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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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사업자의 서류를 문제삼아 입찰을 제한한 국방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주식회사 A기업의 대표이사 O씨는 지난 2009년 15년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운영해온 홍보기획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같은해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의 광고수주 대행 계약자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4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O씨가 광고수주 계약당시 개인사업자 시절의 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던 것을 문제삼아 A사에 대해 1년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당시 국방홍보원이 광고대행사 자격을 법인사업자로 한정했는데도 O씨가 개인사업자 시절의 서류를 낸 것은 서류 부정행사나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국방홍보원은 O씨의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고, A기업은 O씨가 운영하던 홍보기획사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계약 후 4년여나 흐른 뒤에 문제를 제기해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신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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