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원 이상 카드깡' NS홈쇼핑 전 MD 구속

입력 2014-07-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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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카드깡’ 범행을 공모한 NS홈쇼핑 전(前)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홈쇼핑 거래를 위장한 카드깡 범행에 연루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NS홈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드깡 업자들과 함께 2012년 10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 수천 명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많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100억원이 넘는 카드깡 거래를 했다. 대출희망자에게 건넬 때는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뗐다.

검찰은 이씨가 카드깡으로 허위매출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자들에게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NS홈쇼핑에 공범이 더 있는지 알아보는 한편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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