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매각 후 존속법인으로 남아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으로 우리은행이 매각 후에도 존속법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서 지주를 존속 법인으로 설정했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박상용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주 존속합병을 택했던 주된 이유는 상장유지 문제”라며 “올 상반기 거래소 상장규정이 변경돼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새로 상장할 시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됐지만 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거래정지기간이 2~3주로 단축돼 주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4월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을 분할할 때도 2주동안 거래가 정지됐으나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도 금융위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다. 또 합병주체인 지주와 은행 모두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으로 남기길 희망하고 있는 점도 금융위의 결정에 한몫했다.
박 위원장은 “은행이 존속법인으로 남아야 역사성 등 우리은행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우리금융지주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우리은행 소멸시 해외 채권자·지점·법인 등의 관련절차가 복잡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