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안전 업무 대폭 이관 불가피…왜?

입력 2014-05-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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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관련 기능이 신설 국가안전처로 대폭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한편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에 전념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해수부와 해경이 주도권을 놓고 다퉈온 VTS센터를 국가안전처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해수부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 전념"만 언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관제를 제외한 해양안전 분야의 다른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것이 연안여객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 관리·감독 업무다.

또 해수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연안여객선 안전감독관도 국가안전처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해상 사고 줄이기' 등 해양안전 관련 각종 정책과 집행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안전 업무와 해경의 수색·구조 업무를 합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큰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며 "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기능 등이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담화 발표 내용에 대해 "해수부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청와대가 주도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했으니 이제 후속 조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안전을 비롯해 해양정책과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 기술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정책, 어촌 개발, 수산물 유통 등의 업무를 각각 가져와 5년만에 부활했다.

본부 조직으로는 1차관 3실 3국 9관(41과)이 있으며 소속기관은 지방해양항만청과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조사원 등 20개(1차 기준)다. 현재 정원은 3천840명(본부 514명, 소속 3천3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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