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상한가]코오롱인더, 듀폰과의 항소심 승소…‘上’

입력 2014-04-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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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소송에서 이겨 투자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전 9시 2분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일대비 14.92%(640원) 오른 4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 1조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개장전 공시했다.

코오롱인더는 듀폰과 아라미드(슈퍼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듀퐁은 소송에서 코오롱에 아라미르 ‘헤라크론’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을 요구해 1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인더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재심하라고 판결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인더가 2심 결과 발표 이후 합의 가능하다는 뜻을 미춘 것을 감안하면 합의와 향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합의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조원보다는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반영됐던 충당금 800억원도 반환돼 올 1분기부터 영업 실적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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