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블랙박스 분석 조사 착수...."민간 헬기 비행 규제 사실상 無"

입력 2013-11-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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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헬리콥터가 16일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벽면이 충돌로 인해 부서져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충돌 사고와 관련,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 당일 조종사는 비행 시작 전 김포공항 관제탑에 이륙허가를 요청해 관제탑에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한 뒤 오전 8시45분 이륙허가를 발부받았다. 현재 민간 헬기의 경우 비행 1시간 전에 계획서만 제출하면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종사의 몫이다. 사실상 고도 제한이 없어 이륙 허가만 받으면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항공청 한 관계자는 "출발 전에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기상변화는 알 수 없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항공청 관계자는 "날씨때문에 비행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몇시간 전에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기상변화는 알 수 없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베테랑 조종사가 정상적인 비행 경로를 벗어나 도심으로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항공청 관계자는 "블랙박스 분석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헬기가 우회비행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사고 헬기는 김포공항에서 잠실을 거쳐 전주까지 비행할 예정이었다. 당시 120m의 고도로 비행했다. 통상 비행 고도 300m보다 낮은 수치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날 사고 헬기에서 블랙박스 분석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비행경로, 사고 당시 고도·속도, 조종실 대화내용 등이 상세히 나오는데 까지는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6일 오전 8시54분경 LG 전자 소속 헬기가 삼성동 아파트에 충돌해 조종사 2명(기장 박인규, 고종진)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헬기는 미국 스콜스키사에서 제작한 S-76C 헬기로 2007년 9월10일 국내에 도입됐으며 등록 부호는 HL92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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