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쿠폰 환불방법 표시 의무화

입력 2013-10-01 0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품정보제공 고시개정 행정예고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는 모바일쿠폰 판매 시 이용조건과 환불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는 모바일쿠폰 판매 시 환불조건과 환불방법,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했다.

모바일쿠폰은 작년 이용금액이 1062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워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영화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등급이나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 현황,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 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방법도 담았다.

제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노트북, 카메라, 휴대전화 등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전기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는 KC마크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인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도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관계 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12,000
    • +0.77%
    • 이더리움
    • 4,318,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93%
    • 리플
    • 723
    • -0.28%
    • 솔라나
    • 238,400
    • +2.8%
    • 에이다
    • 670
    • +0.45%
    • 이오스
    • 1,130
    • -0.44%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1.78%
    • 체인링크
    • 22,630
    • +1.16%
    • 샌드박스
    • 618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