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지난달 6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사실의 지연공시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기업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이어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 2013-09-05 17:52
경남기업은 지난달 6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사실의 지연공시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기업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이어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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