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6일부터 주권 매매거래 재개

입력 2013-09-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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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은 5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롯데관광개발 주권에 대해 상장유지를 최종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유(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의견거절)와 관련해 지난 8월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또 지난달 28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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