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동부생명 기업공개 ‘군침’

입력 2013-08-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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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이 내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작업에 착수하면서 증권사들이 상장주간사 자리를 놓고‘군침’을 흘리고 있다. 주관사에 선정되면 수수료 수입과 부대수입이 짭짤할 뿐 더러 생보사를 상장 경험이 회사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일 증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8일 제안서를 제출한 국내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최종 상장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부생명은 주관사로 대표 주관사 2곳 정도를 포함해 5∼6곳의 증권사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한화생명(구 대한생명)과 동양생명은 6곳의 주관사를, 삼성생명은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등 대표주관사 2곳을 비롯 총 11개 주관사를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외국계 증권사도 1∼2곳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은 각각 최소 2곳 이상의 외국계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동부생명의 상장주관사로 선정되면 공모금액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과거 상장주관사 수수료 산정시 삼성생명은 공모금액의 1%, 한화생명 1.25%, 동양생명은 1.5%를 주관사에 지급한 바 있다.

동부생명의 경우 공모금액은 1000억원~2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주관사들은 총 10~30억원 사이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대표 주간사는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된다.

청약증거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 등 부수입도 적지 않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은 증권금융과 은행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이때 증권사들은 연 1% 정도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을 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 증거금을 받는다”며 “청약 증거금을 받으면 2~3일 정도 예치하는데 이때 증권사들은 몰린 청약금에 대한 연 1%정도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사 관계자는“상장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다수의 주관사 증권사를 선정하길 원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파이가 나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소수의 주관사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주관사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량 소화 가능성”이라며“해외물량 소화를 위해 외국계 복수의 외국계 증권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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