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뇌물 약속 받은 '원전 브로커' 前 GKL 감사 구속

입력 2013-08-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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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이모(51) 전 감사를 구속수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권기철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영포라인'의 원전 부품 업체 J사 부사장 오모(55)씨와 함께 원전 수(水)처리 설비업체인 H공업으로부터 원전 수출 로비 명목으로 무려 80억원을 약속 받고 우선 10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씨와 짜고 2009년 2월께 H공업 이모(75) 회장에게 "UAE에 원전을 수출하고 그 원전에 수처리 설비를 공급하려면 박 전 차관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로비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 등은 UAE 원전 수출이 성사단계에 들어간 2009년 11월 이 회장으로부터 수주 금액(1000억원)의 8%인 8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75%인 60억원은 오씨가, 나머지는 이씨가 각각 갖기로 물밑 약속을 했다.

오씨는 이에 따라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노동분과 부위원장과 총간사를 역임하다가 2006년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됐다.

이씨는 또 새누리당 서울시당 노동위원장과 부대변인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고 2009년 GKL 상임감사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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