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과잉입법 우려 현실화됐다

입력 2013-07-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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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거래 ‘불법’ 시선 유감… 중소협력사 상생 역효과 날 것”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과잉 입법이 현실화됐다.”

2일 경제민주화 입법안 중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 고위 관계자가 쏟아낸 불만의 목소리다. 재계는 특히 이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집단 내에서 원료, 부품,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웠는데 자칫 이런 정상적 계열사 간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기업은 그동안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합법적으로 해왔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기업 간 상생에도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한다면 대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상생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개정안은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하고 싶었던 온갖 규제를 모두 포함했다”며 “대기업의 내부거래 대폭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재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해 입증을 용이하게 했지만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안의 시작은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업체 매출의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모기업에서 주는 일만 하던 계열사들이 이제는 일감의 29%를 바깥에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나 전산, 물류 등 회사 내에서 하던 일을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만들면 모회사에서 하던 일 외에도 새로운 일감을 따오며 사업다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결국 이를 막겠다는 것은 회사가 커지면 처벌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는 하소연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재계의 불만을 샀다. 선진국은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을 허용하는 추세인데 이에 역행하는 이번 규제로 국내 은행의 세계화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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