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5억에서 10억원으로 증액

입력 2013-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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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11년만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으로 증액했다.

예보는 1일 점차 고도화·다양화 추세에 있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보다 원활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5월 이후 11년만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설치 후 현재까지 21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해 307억원을 회수했고, 포상금으로 28명에게 17억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예보는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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