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돌며 여성 11명 성폭행한 '울산 발바리'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3-06-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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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며 여성 11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해 징역 30년에 개인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4년 동안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가운데 일부를 재차 강간하려 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울산지역 주택가를 돌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창문 등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 홀로 잠자거나 쉬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용의자 수 명을 특정한 후 DNA 제공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거부하자 이상하게 여기고 추적하다가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또는 피고인이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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