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국정원 전 직원 등 압수수색

입력 2013-05-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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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이 국정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직원 2명과 이와 관련된 일반인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일 오전 9시쯤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서울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 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되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이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경위 등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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