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자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유통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유통옴부즈만은 식품과 의류·패션, 가전 등 6개 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을 옴부즈만으로 임명했으며, 활동의 용이성을 위해 명단은 비밀에 부쳤다.
공정위는 그간 중소납품업체가 신원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 유통옴부즈만이 ‘암행어사’와 같이 중소납품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를 파악해 제보토록 했다.
이들이 유통거래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위자·시기·행위유형·피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제보하면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신속히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통옴부즈만은 중소납품업체가 겪는 피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면 제도 개선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옴부즈만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은 물론 중소납품업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