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담뱃갑에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등 새로운 경고 문구가 새겨진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
또 앞·뒷면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무료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뒷면에 현행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에서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로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