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위법 1934건 적발…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입력 2013-03-04 0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산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특별감독 결과 1934건에 이르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712건과 관련된 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하고 143건은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안전조치를 미비한 기계나 기구 등 101건은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527건은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위험물 누출에 대비한 긴급 배기장치가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설치됐다. 또 사고가 발행한 11라인 역시 설치되지 않아 송풍기로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방독 마스크와 정화통 등 보호구 역시 일부 장소의 근로자에게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는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지급했다. 또 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과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은 협력업체에 도급을 줬으면서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안전팀 직원 혼자서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없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 설비와 구조부분을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설치하기도 했다. 수소정제기실내 스프링쿨러를 변경관리하지 않는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어긴 부분도 있었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 공장(화성, 기흥, 온양)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한 개선을 도모한다”며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57,000
    • -2.23%
    • 이더리움
    • 5,235,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61%
    • 리플
    • 740
    • +1.09%
    • 솔라나
    • 237,200
    • -4.85%
    • 에이다
    • 649
    • -1.96%
    • 이오스
    • 1,141
    • -2.65%
    • 트론
    • 162
    • -3.57%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00
    • -4.33%
    • 체인링크
    • 22,150
    • -1.47%
    • 샌드박스
    • 615
    • -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