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룸살롱·나이트클럽 폐업 늘어

입력 2013-0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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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불황은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도 영향을 미치며 휴·폐업 증가로 이어졌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2011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 룸살롱, 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8526건으로 2010년 2만9845건에 비해 1319건 감소했다.

재산세는 지난 2010년 1550억원에서 2011년 1524억원으로 26억원가량 줄었다. 이는 2011년 걷힌 총 재산세 7조8964억원 중 1.9%에 불과하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의 휴·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지역별 과세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경기지역이 6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029건, 경북 2346건, 전남 1696건, 충남 1636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세금은 줄었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세금이 늘면서 사치성 재산세는 2010년 4412억원에서 2011년 4751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토지분 374건, 건축물분 566건에서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으로 늘었다. 재산세도 2010년 2756억원에서 2011년 3091억원으로 335억원 증가했다. 나이트클럽·룸살롱·요정 등 고급오락장과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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