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민연금 수령 67세로 늦추고 조세부담 늘려야”

입력 2012-10-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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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고 조세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28일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차기정부의 역할’ 보고에서“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로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장기적 재정부담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비율은 고령사회(65세 인구 이상 비중 14% 이상)로 진입하는 2018년 1.9%에서 2024년이면 3%를 웃돌고 2035년에는 5%를 넘는다.

이 시점부터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103.5%에서 2060년 218.6%로 급증한다. 2060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의 13%로 불어난다.

이는 현재의 세입·세출 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반값 등록금을 물론 여러 복지정책을 2060년까지 채택하지 않는다는 전제다.

박 위원은 “현 20대 이하 미래세대의 복지를 염려한다면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에 앞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5%포인트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5년 67세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12.9%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비율도 현재 국세대비 14.4%에서 2018년 이후 9% 아래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천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등 금융관련 세원을 우선 발굴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2017년엔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세제개편을 통해 2018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2.5%포인트 높이면 2060년까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는 차기 정부에 대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2018년)이 차기정부의 임기마감과 겹치기 때문에 고령화 준비 역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끝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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