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오롱, 1조원대 '듀퐁소송' 패소에 약세

입력 2012-08-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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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이 듀퐁과의 '방탄복 섬유'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코오롱은 31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거래일대비 100원(0.45%) 내린 2만2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시각 코오롱인더(1.06%), 코오롱생명과학(0.39%)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전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이용해 만든방탄복용 합성섬유의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은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 했다는 듀폰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무려 9억1900만달러(한화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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