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월급처럼 꼬박꼬박…고정수입 나오는 금융상품 선택을

입력 2012-07-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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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령대별 유망투자상품 <4>노후생활 시작하는 60대 이후

▲일러스트=사유진 기자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길어진 삶은 곧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흡한 노후 대책 때문이다. 특히 이미 노후생활에 들어간 60대 이상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60대 이상 세대들에게 이제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재테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생의 후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니 만큼 향후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성이 관건…월지급식 펀드·즉시 연금 등 '눈길' = 대부분 60대 이후부는 소득이 거의 없다. 때문에 60대 이후에 ‘은퇴 자산’을 마련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부분이‘안정성’이다.

수익성보다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되도록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상품이 바로 월지급식 금융상품이다.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대표적 상품은 월지급식 펀드다. 월지급식 펀드는 크게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해외채권형 등이 있는데 노후 대비 성격이 짙은 만큼 안정성을 중시하는 채권형 상품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까지 고려해 해외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투자 자산과 결합해 운용되는 상품들도 줄을 잇고 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즉시연금’도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사가 은행 이자율처럼 공시이율(연 4.7~5.1%)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이 월지급식 펀드보다도 훨씬 적다.

즉시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등으로 나눠진다. 우선 종신연금형은 목돈을 맡기고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형태다.

상속연금형은 일정기간(10, 15, 20년) 매달 이자만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 시 원금을 상속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 원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받는다.

특히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상품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약공제금액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기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유 자산따라 재테크 방법도 달라져야 = 60대 이후 부터는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소유 중인 재산에 따라 재테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만약 3억~5억원 가량의 내집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중심을 둬야한다.

이들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다.

대출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담보로 맡긴 주택에서 평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주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해 계약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며 주택을 판 가격이 지급한 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10억원 이상 여유돈이 있는 투자자들은 비과세 상품 등을 활용해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향후 세금정책 방향이 부자증세와 각종 세율범위 확대(인상), 각종 세제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효과적인‘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한 재테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른바 ‘세테크’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즉시연금’상품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금저축보험 상품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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