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선거용 개인정보 판매로 구설수

입력 2012-06-18 06:45 수정 2012-06-18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생활 침해 논란 고조

미국 정보기술(IT)업계의 거물들이정치권 선거캠프에 특정대상에 대한 온라인 타깃 광고를 할 수 있는 정보를 팔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는 이용자들이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이름과 우편번호 등 각종 정보를 정치권의 선거운동 진영에 제공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치권의 선거운동 캠프가 유권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전의 다이렉트메일(DM)을 이용할 때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다.

기업들이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춤식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두 가지 관행이 합쳐지면서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이용의 한계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온라인광고를 판매하는 언론·정보·기술(IT)기업 단체인 인터렉티브광고단체(IAB)의 마이크 재니스 선임부사장은 “이같은 관행에 과도하게 민감할 것이 없다”며 “온라인상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DM을 위해 얻어지는 것에 비해 많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광고협회(DAA)의 스투 인기스 법률고문인도 “지지자로 보이는 유권자들을 (광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영리 정보보호 감시단체인 PRC(Privacy Rights Clearinghouse)의 폴 스티븐스 이사는 정치적인 선거운동과 관련된 표적 광고는 민주주의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관행은 후보자들의 거짓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일반적인 마케팅 광고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는“고객들에게 양당의 정치운동을 포함한 타깃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야후는 언급을 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32,000
    • -0.44%
    • 이더리움
    • 5,265,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1.24%
    • 리플
    • 726
    • +0.55%
    • 솔라나
    • 232,100
    • +0.26%
    • 에이다
    • 626
    • +0.81%
    • 이오스
    • 1,140
    • +1.6%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00
    • -0.87%
    • 체인링크
    • 25,770
    • +3.87%
    • 샌드박스
    • 605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