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입력 2012-06-16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던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저지·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등은 지난ㄴ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96,000
    • -2.03%
    • 이더리움
    • 2,959,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23%
    • 리플
    • 2,018
    • -2.46%
    • 솔라나
    • 125,000
    • -2.04%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421
    • +0.72%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3.45%
    • 체인링크
    • 13,070
    • -2.24%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