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대주주 자격있다? … 넋나간 금감원

입력 2012-06-04 11:03 수정 2012-06-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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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적절한 저축은행 대주주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실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의 장본인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이 당국의 ‘적격’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개인 대주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대주주는 금융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퇴출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불법대출, 차명대출, 채무불이행 등 각종 탈법·편법 방식으로 물의을 일으킨 김찬경 회장 역시 미래저축은행 지분 인수 당시 대주주 진입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대주주 진입제한 규제가 지난 2010년 9월에 도입 돼, 김 회장의 지분인수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006년 1월 법원의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현재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찬경 회장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된 것은 2006년으로 법 시행 이전의 행위”라며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법 취지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과거 채무불이행 사실은 ‘현재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법보다 더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는 다른 대주주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과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최대주주와 지분 20% 이상의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서류 제출 요구만 요구할 수 있는 등 직접 대주주를 검사할 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만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6개월간의 적격성 충족명령 기간중엔 의결권이 정지되고, 그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 초과지분 매각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대 국회에 제출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된 자산 3000억원 이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항목 가운데 대주주의 법령 위반 등 부도덕 행위 부문을 따로 떼어 이르면 이달안에 특별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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