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뢰한 코스닥社 대표 적발

입력 2012-05-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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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31명 검찰 고발

작전세력에게 자신의 회사 주가 조작을 의뢰하고 매매차익까지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대표이사는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될 상황에 처하자 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발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고교동창 B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A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다른 코스닥 기업 C회장도 주가상승을 위해 B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B는 세명의 일당과 함께 두 회사의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총 1만1000여건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17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회장은 회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1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는 동시에 같은 정보를 A대표에게 알려 21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C회장은 공시담당 이사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후 이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기재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7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한 직후 상장사에서 인출해 개인채무를 상환하고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 연루된 일당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신주인수권 행사시 가장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연구실적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D사 대표이사도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실적 저조 등으로 상장유지가 쉽지 않은 상장사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증자 추진기업의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중한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 전후에 호재성 공시나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가상승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물량 대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과 해당 보도의 진실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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