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연구비 수천만원 착복한 교수, 벌금형

입력 2012-04-29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자들의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연구 용역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 김모(58)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 남다른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연구비가 실제 참여 연구원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공탁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인 김 교수는 함평천 하천정비공사와 정읍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 광주지법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시간강사인 대학원생 등 10여명의 이름을 도용,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여차례 7천8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비리·전횡·방만경영…농협의 기막힌 '쌈짓돈' 파티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26,000
    • +0.37%
    • 이더리움
    • 2,939,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08%
    • 리플
    • 1,992
    • -0.3%
    • 솔라나
    • 123,100
    • +1.15%
    • 에이다
    • 378
    • +1.89%
    • 트론
    • 426
    • +0.71%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60
    • -3.07%
    • 체인링크
    • 12,920
    • +1.49%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