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30대女 손배소

입력 2012-04-23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된 30대 여성이 정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푸르설티아민 성분이 든 일반의약품을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김씨는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을 호소하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져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피부과·안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됐다.

김씨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90,000
    • +2.33%
    • 이더리움
    • 2,653,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343,900
    • +11.84%
    • 리플
    • 1,859
    • +7.83%
    • 솔라나
    • 109,000
    • +6.34%
    • 에이다
    • 281
    • +10.2%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305
    • +1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9.07%
    • 체인링크
    • 12,480
    • +4.44%
    • 샌드박스
    • 82.04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