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12-03-15 2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58·동대문갑)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의원직을 잃게 됐고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차명계좌로 선거자금을 모집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 5784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1,000
    • -0.21%
    • 이더리움
    • 2,692,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1,400
    • -0.3%
    • 리플
    • 1,456
    • -1.69%
    • 솔라나
    • 102,800
    • -1.15%
    • 에이다
    • 283
    • +5.2%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50
    • +3.86%
    • 체인링크
    • 11,590
    • +0.96%
    • 샌드박스
    • 58.3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