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12-03-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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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새누리당 의원(58·동대문갑)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의원직을 잃게 됐고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차명계좌로 선거자금을 모집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 5784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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