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입력 2012-03-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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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했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 도모 및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의무화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4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후 20일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보고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해 3분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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