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그라’‘자하자’…비아그라 복제약 ‘너무 야해’

입력 2012-03-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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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선정적 제품명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중

오는 5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물질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복제약 출시 준비에 나선 가운데 선정적인 제품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의 호기심만 자극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 성적인 의미를 노골적으로 담은 이름은 의약품이 아닌 정력제처럼 들려 듣기 민망하다는 지적도 많다.

9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라필) 복제약을 제조하기 위해 식약청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복제약이 원래 약과 효능이 같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신청한 제약사는 29개사에 달한다.

이들 제약사는 시장 선점을 위해 츄잉형, 필름형, 가루약 등 독특한 제형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쉽게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품명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야릇한 발기부전치료제 제품명을 내놓았다. 현재 식약청에는 헤라크라(CJ제일제당), 스그라(비씨월드제약), 자하자(동광제약), 오르맥스(일양약품), 세지그라(하나제약), 오르거라(코오롱제약) 등이 제품명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제약사들의 선정적인 이름짓기 열풍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갑기만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경쟁으로 2000원대의 비아그라 복제약이 쏟아질 경우 마치 정력제 처럼 들리는 제품명은 중·장년층이나 노인층들의 지나친 호기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고 제약사들 스스로가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놨다.

품위를 잃은 제품명은 의사들에게서도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업체들의 홍보 효과 때문인지 새로 출시된 발기부전치료제를 직접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하기에도 민망한 제품명은 오히려 처방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정적인 제품명들은 실제 허가가 날지도 미지수다.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 관계자는 "현재 허가신청이 들어온 비아그라 복제약의 제품명 중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서 일까. 츄잉형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를 준비 중인 한 상위 제약사는 제품명이 정해졌지만 외부에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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