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과전쟁, 7월 ‘반값 임플란트’ 밥그릇 싸움 2라운드

입력 2012-03-08 09:01 수정 2012-03-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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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反유디치과’ 의료법 시행…법안 모호해 해석놓고 논란

지난해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네트워크 치과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1인 1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으로 하는 일명‘반(反)유디치과법’이 도입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을 놓고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한 법령으로 불법 네트워크 병원 근절이라는본래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유디치과 체제만 공고히 했다는 지적이 가장 크다. 여기에 애꿎은 1000여개 네트워크병원에 존립기반까지 흔들어 의료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병원과 일반 개원의간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은 재현될 조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법안 발효 후에도 남아있을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값 임플란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하다. 치과전쟁의 제2라운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법 개정 취지가 무색?…반값정책은 그대로 = 지난해 12월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한명의 의료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표자 한명이 각 지점을 운영하거나 분원에 대한 지분 일부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 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의료법 개정까지 이끌 정도로 문제가 된 곳은 오너형 네트워크병원이다. 대표적인 곳이 유디(UDI)치과. 룡플란트치과, 락플란트치과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직격탄을 맞은 유디치과는 법안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한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말 돌연 유사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조조정하기로 가닥을 잡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용석 유디치과 팀장은 “법무법인 등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해본 결과 컨설팅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장비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수익을 누린다고 해서 운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존 대표원장 1인 직접 운영 체제에서 각 지점의 원장들이 자기 명의 지점의 개별 경영권을 갖는 체제로 전환하되, 이전의 가격정책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유디치과의 운영 체제를 표방한 병원들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간판만 바꿔달 뿐 충분히 제2, 제3의 저가 치과병원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병원지주회사(MSO) 역할을 하는 유디메디의 영향력 확대도 충분히 점쳐진다. 의료법 개정안 발효로 유디치과 체제만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디치과는 프랜차이즈 전환 후엔 운영에 노하우가 없는 원장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병원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브랜드 개발 등이 활성화된다면 유디의 운영노하우를 갖춘 저가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병원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 치과 경영 컨설팅 전문가는 “저가치과 운영 노하우를 컨설팅해주고 댓가를 받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지만 유디시스템을 표방하는 치과의사(원장)들이 음성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 형성이나 자정화 노력이 아닌 새로 법안을 만들어 반값 임플란트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둔 셈”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다면 변종 유사 저가치과만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불법네트워크 병원 결국 설 땅 없다” = 일각에서는 법안의 애매모호성으로‘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 ‘운영’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마케팅을 같이 하는 것도 운영이라고 본다면 프랜차이즈형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명의 의사가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공동운영하는 조합형 프랜차이즈 병원의 경우 개별병원 매각이나 통폐합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대량 실직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월까지 운영형태와 구체적인 유형을 분석한 뒤 유권해석 지침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어떻게 규정할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별다른 대응책 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도 많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 운영은 자본의 결합을 통한 동업 형태일 뿐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시된 바 있다”며 “불법 행위 없이 고용창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다수의 네트워크 병원 운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디치과 측의 재빠른 대응에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또다시‘불법 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법안 발효 후에도 기존 방식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병원들을 솎아내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는 셈이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오는 4월경 복지부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피라미드나 오너형 네트워크 치과그룹들의 구조는 어떻게든 변할 수 밖에 없다”며 “변종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더라도 의료인 1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결국 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룡플란트 치과의 항변 = “왜 미꾸라지 취급합니까, 억울합니다.”지난달 16일,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한 전면광고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고령화 시대에 룡플란트가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가격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치과계로부터 극심한 왕따와 비난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호소가 주된 내용이다.

광고를 게재한 곳은 반값 임플란트로 덤핑 치과의 비난을 받고 있는 룡플란트 치과다. 전국 지점만 43개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는 유디치과 다음으로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다.

룡플란트 치과는 광고를 통해 “수가가 낮을수록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데 저렴한 비용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과들이 엉터리 과잉진료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임상 경험과 식립 기술을 국내 치의료계의 공동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꺼이 공유할 것”이라며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한 치협의 욕설과 인신공격을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룡플란트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3일에도 한 경제지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룡플란트는 죄인입니다’라는 제목부터 시선을 자극했다. 특히 이번엔 “‘200만원 가까이하는 임플라이트 비용을 반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더 많은 분들이 누리게 한 죄’, ‘치과계 기득권층이 고가식립으로 호의호식할 수 없도록 피해를 끼친 죄“ 등을 묻는다면 룡플란트는 죄인”이라며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룡플란트가 신문을 통해 치협의 반값 임플란트 비난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은 주요 언론의 치과계의 비난과 사실을 호도하는 부정적인 여론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룡플란트 관계자는 “(룡플란트에)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은 신상털기 수모까지 겪고 있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광고가 나간 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따갑기만 하다. 광고를 통해 또다시 시작된 네트워크병원과 일반 개원의 간의 정면충돌에 치과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설명> 네트워크 병원 = 네트워크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상호)을 쓰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름이나 진료기술, 진료철학, 마케팅 방식 등만 공유하고 운영은 개별 병원의 원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 한명이 소속된 병원을 전부 운영하는 오너형이 있다. 국내 네트워크 병원은 주로 피부과·치과·한의원·미용클리닉 등이며 현재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소속된 브랜드 기준 40여개로 가입병원은 33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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