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는 20일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37억9700만원 규모의 분식회계(회계처리기준위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됐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2-20 16:32
보해양조는 20일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37억9700만원 규모의 분식회계(회계처리기준위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됐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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