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리운전자 성폭행男 '실형선고'

입력 2012-0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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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대리 운전자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 15일 여성 대리 운전기사를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씨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1986년과 1989년 강간 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11년 1월 24일 23시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준 대리운전기사 B(49ㆍ여)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해 부근의 주점에서 각각 술과 음료수를 마시고 모텔에 강제로 데려가 강간했다.

피고인 A씨는 모텔 방에서 도망 가려는 피해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B씨는 두번이나 도망을 시도하다 붙잡혔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여관 주인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음에도 모른척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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