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착수…왜?

입력 2011-1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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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드로이드 보호' 사전 포석

▲한국을 방문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지난달 8일 구글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모토로라팀이 하드웨어 제조라인을 기반으로 놀라운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지난 8월 모토로라 인수 직후 세일즈포스닷컴이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LG전자에 대적할 만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모토로라 인수할 당시 공식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슈미트 회장은 “구글을 등에 업은 모토로라가 삼성전자·LG전자의 경쟁사로 부각될 일은 없다”며 기존 안드로이드 휴대폰 제조사들을 안심시켰다.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전쟁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단순히 특허 때문 만은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하루 아침에 동반자에서 경쟁 상대로 부상한 구글로 인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공정위, 국내 안드로이드 생태계 붕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수직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는 1만7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다. 이에 공정위의 심사는 주로 OS 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간 수직결합에 따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 국제 공조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조사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플랫폼 중립성’의 붕괴로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 불어닥칠 후폭풍 우려된다. 이미 EU와 중국이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키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유럽의 공정위(ECC)와 삼성, LG전자의 이해가 걸린 한국 공정위가 공조를 강화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은 안드로이드 OS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모토로라에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줄 경우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는 물론이고 4세대(4G) 스마트폰 ‘갤럭시S2 LTE’와 태블릿인 ‘갤럭시탭’ 시리즈, 그리고 신개념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노트’ 등은 모두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LG전자의 ‘옵티머스’ 시리즈와 팬택의 ‘베가’ 스마트폰도 대부분 안드로이드 OS를 장착해서 구동된다.

당장 구글이 모토로라에 안드로이드 OS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국내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안이 이처럼 중요함에 따라 공정위 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규정상 서류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나 자료보정,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은?= 시장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구글은 일단 일축하고 있다. 슈미트 회장은 지난달 초 방한한 자리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인수 후에도)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를 외면하고 모토로라에만 최적화된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다. 구글이 OS의 최신 개발 정보는 물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모토로라가 타사에 비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어 그동안 부진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모토로라의 반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또 구글이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올 때 마다 선보인 레퍼런스 폰의 제조사를 삼성에서 모토로라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기준에 따라 엄격히 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두 업체의 결합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만큼 EU 등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결과가 내 놓겠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세계 2,3위 철광석 공급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기업결합을 선언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신청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회신했고, 결국 두 회사는 기업결합 계획을 취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에 따른 철광석 가격 상승을 우려해 두 회사의 결합을 반대했다.

만일 기업결합이 불허될 경우 구글과 모토로라는 합병이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개별 회사로 영업을 해야 한다. 또 승인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구글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 회사에 OS공급 가격을 허가 없이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모토로라와 비교해 삼성과 LG 등에 차별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독단으로 구글과 모토로라의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이나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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