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하면 신용등급 3.5등급 하락

입력 2011-11-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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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체고객 하락 폭 가장 커…단기 연체정보 3년까지 보유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한 직후 신용등급이 평균 3.5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신용등급 평가대상자 4029만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 등의 연체가 발생한 직후의 신용등급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가 30일이 지났을 경우 0.8등급, 60일 지날 경우 0.3등급, 90일이 경과 되면 다시 1.5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KCB 관계자는 “연체할 경우 하락하는 평균적인 수치를 낸 것이며 개인마다 금융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에 있던 고객들이 연체할 경우 하락 폭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처음 연체 직후 떨어지는 폭이 큰 것은 연체를 하지 않던 고객이 처음으로 연체한 것은 재정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9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다시 하락 폭이 커지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90일이 넘어갈 경우 단기연체에서 장기연체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KCB 관계자는 “단기연체의 경우 연체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연체의 경우 연체 해결이 어려운 불량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용등급 하락이 다시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용등급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신용등급 별 신용대출 이자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우량 수준인 3등급의 경우 9.32%의 대출금리가 책정되지만 주의를 요하는 7등급의 경우 18.33%로 두배 가까이 떨어진다. 더욱이 8~10등급의 저신용자의 경우 평균 20%대로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법정상한 금리인 39%대의 금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 연체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체가 발생한 직후 5일안에 연체금을 납입할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CB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연체한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시점은 연체한 후 5영업일 이후에 반영하게 된다”며 “5영업일 이내에 연체를 해결할 경우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 연체를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연체금을 상환을 한다면 신용등급이 예전과 다르게 빨리 상승이 된다.

과거 신용평가회사가 단기연체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까지 보유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개정해 3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KCB 관계자는 “단기연체 과정에서 연체를 상환하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등급의 상승이 기존에는 5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지지만 3년으로 줄어들어 등급 상승이 빨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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