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후순위채 환매 안되는 이유

입력 2011-11-04 11:25 수정 2011-1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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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비율이 90%라고 하는데 허수가 많이 있다. 어느 저축은행도 후순위채를 예금이라고 속여 팔지 않는다.” -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

요즘 저축은행권은 후순위채 환매 문제로 시끄럽다.

금융당국이 일선 저축은행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망하면 원금 다 날린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로 망하면 어떡하냐며 돈을 되돌려달라는 고객도 불완전판매냐는 것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의 경우도 양도는 가능하지만 중도 환매가 되지 않는다. 해당 은행의 신용도가 나빠졌다고 해서 환매를 해주라고 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된다.

더 위험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원칙이 사라진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금융회사가 아무리 투자 위험성을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금리는 8%대다. 원금 비보장 ELS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당연히 리스크가 높다. 금리를 8%나 주는 데 투자자들은 정말 이 상품이 예금 상품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 사실 몰랐다는 것도 문제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금융회사도, 금융당국도 아닌 본인에게 있다. 법원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더라도 개인 책임과 금융회사 책임을 6대4 내지 7대3으로 인정한다. 남에게 돈을 맡길 때는 그만큼 신중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물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투자자 보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금융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도 중요하다.

종종 금융당국의 정책을 보면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혹여나 발생할 대량 민원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은 없고 금융당국의 민원 회피 정책만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철퇴가 더욱 강력해지는 만큼 투자자의 자기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

금융회사도 똑똑해야 하지만 투자자도 똑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성장한다. 과도한 투자자 보호는 오히려 투자자를 우매화시킨다. 보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당국의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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