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주거용 오피스텔도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입력 2011-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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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을 배제하는 등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세제혜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 건설자금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세대당 기준을 12~30㎡에서 12~50㎡으로, 지원한도를 ㎡당 40만원에서 ㎡당 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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