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기업여신제도의 발자취

입력 2011-08-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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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대기업편중 막으려 1974년 여신관련제도 첫 도입

LIG건설 등 대기업의 계열사 ‘꼬리자르기’가 만연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때 대기업그룹 계열사를 우대해 주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업여신제도의 변화는 1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대기업 또는 계열사에 대한 우대를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4년 금융권의 대기업 여신 관련 제도로는 처음 도입된 ‘30대 기업 여신관리제도’가 은행 대출의 대기업 편중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는 은행 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금 순위로 상위 30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여신관리 대상이 된 30대 그룹은 당시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신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나 부동산을 살 때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구 노력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신관리제도는 1990년대 이후 경영환경 변화와 경제 분야 규제가 정비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1997년 8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대체됐습니다.

다만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는 같은 계열에 대한 여신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1999년 2월 기준이 총자본의 25%로 오히려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보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의 여신 관행을 선진화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1998년 5월 도입된 여신위원회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수정키로 한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13년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은행별 여신관리제도와는 별개로 1990년대 말에는 금융권이 통합적으로 기업집단 여신을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1999년 4월 도입된 주채무계열 지정 제도는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 여신 취급이 불가능해지고 재무구조가 나쁠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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