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변혁]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문답

입력 2011-07-26 14:36 수정 2011-07-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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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대형IB와 ATS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자기자본이 2조8000억원인 대형증권사 5개 정도가 10% 내외의 증자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3조원으로 기준을 맞췄다”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말 시행으로 대형 IB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일문입답

--투자은행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 현재 자기자본이 2조8000억원인 대형증권사가 다섯 개 정도 있다. 이들이 큰 부담없이 10% 내외의 증자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입 장벽을 너무 높여서 독점하게 할 수는 없고, 다섯 개 정도의 대형IB가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맞췄다.

--영업용순자본규제(NCR) 이외에 BIS 규제를 하는 이유는

▲NCR 규제는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의 위험이 자기자본의 60~70%를 넘지 않도록 위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고, BIS는 거기에 더해서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도 할 수 있다. 투자은행들이 BIS규제를 받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100% 완전 자회사를 설립한다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를 내줄 것인가

▲ATS를 만들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생각해달라. 거래소가 100% 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고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무엇을 먼저 허용할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가 자회사를 설립하면 경쟁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기아차가 현대차의 자회사인데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회사 형태도 한다고 해도 경쟁은 가능하다.

--새도우 보팅을 2015년 폐지하려는 이유는

▲새도우 보팅의 부작용이 있다. 주주총회가 코스닥 상장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전혀 못했다. 펀드가 의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전자투표제처럼 회사가 아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총을 열 방법이 있다. 새도우 보팅을 살려둬서 기업 견제가 왜곡되는 것을 용인하기보다는 없애는 것이 낫다고 본다.

--향후 법 개정 일정은

▲내년 6월 투자은행이 출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각 정부 부처, 업계에서 의견을 접수해 8월 말 금융위 안을 확정하려고 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 점검을 받고 정부 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르면 10월 초나 중순이 될 것이다. 그 뒤 바로 국회에 이송돼 연내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큰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말 시행으로 대형IB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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