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강부회(牽强附會) 민주당

입력 2011-07-14 11:35 수정 2011-07-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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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멋대로 해석… 시장경제 근간 해쳐

정치권에 난데없는 ‘헌법 119조’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1항은 무시한 채,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2항을 근거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을 통해 대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이 핵심이다.(표 참조)

다분히 내년 총선과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촉발한 논란에 한나라당까지 가세할 경우 신경전을 벌였던 정치권과 재계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근간이 흔들리는 사이 민생고는 기나긴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민주당은 13일 당 차원의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발족했다. 차기 집권 키워드로 대기업 견제에 방점을 찍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관철하겠다는 전략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보복이 두려워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에 고발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최고경영자(CEO)와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법으로 못 박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최근 재계 인사를 국회로 불러내 대·중소기업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열을 올렸던 민주당의 재계 때리기 기류에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시장경제 개입을 위해 헌법 119조 조문을 비틀어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재계와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발에 헌법학자들도 “1항은 원칙이고 2항은 부수적 조항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정부를 통해 조정을 해보자는 것이 2조의 취지일 뿐 처음부터 간섭하라는 뜻이 아니다” “2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에선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 중심으로 2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헌법엔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과 재계의 충돌 조짐 속에 시선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쏠리고 있다. 정부정책을 주도하는 여당이 대기업 때리기를 거들기 시작하면 파괴력은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MB노믹스의 상징인 ‘법인세 감세 철회’등을 주장한 원내대표단의 정책기조가 야당 못지 않았다는 것.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 당내 서민특위를 이끌었을 당시 헌법 119조 2항을 예로 들며 “좌클릭도 포퓰리즘도 아닌,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했던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자칫 한나라당을 관통하고 있는 정책 쇄신풍이 홍준표호 출범과 맞물려 재계와의 한판 승부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계열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로 대표되는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기 위해 대기업의 변칙거래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이다.

119조 2항을 내세우며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는 여야 행보에 정치권 내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공개회의 석상에서 “한나라당 정강 정책의 전문을 보면 ‘집단이기주의와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 시키겠다’고 돼 있다”며 “홍 대표가 2005년 혁신위원장일때 만든 정강·정책인만큼 이를 잘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시하고 일방향적 재계 옥죄기를 강행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는 충고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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