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비싼’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초점이었다면 2011년 다시 불붙은 수수료 논란의 초점은 ‘불합리성’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수수료 체계는 지난 2005년 당시 원가 산정을 적용했을 때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기준으로 수수료 체계를 볼 때 창구 송금 원가를 살펴보면 자행 송금은 2778원, 타행 송금은 3037원으로 신한·우리·KB국민·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은 모두 원가보다 못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10만원을 기준으로 불 때 주요은행에서 자행 이체시 면제 또는 500~1500원, 타행 이체시 1000~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2005년 원가 산정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권 안팎에선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원가 산정을 공개적으로 다룬 적이 없는 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은행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인터넷 망 확산 등으로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행들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각종 서비스 수수료 인상 효과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우수 고객에게 최장 5년까지 면제해줬던 신용카드 연회비를 다음달부터 폐지 또는 최장 2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부터는 인터넷뱅킹과 현금입출금기의 수수료 면제 횟수를 무제한에서 최대 월 30회로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가 산정이라는 것이 은행의 서비스 개선 여하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 현실에 맞는 원가 산정을 다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2005년 당시 원가 산정을 할 때와 달리 은행 창구보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