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성범죄 무혐의로 가나

입력 2011-07-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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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성범죄로 또 피소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의 미국 뉴욕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뉴욕검찰은 피해자 발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관계자들은 검찰 스스로가 범죄혐의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유지가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해여성은 지난 5월 14일 사건 직후 자신의 행적이나 수입상황 등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당일 정오 무렵 그녀는 복도에서 다시 스트로스-칸과 우연히 마주쳤으나 몸을 숨기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독관에게 사건 직후 바로 보고했다는 당초 증언과 달리 다른 방을 청소하고 난 후에 감독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피해여성은 호텔 청소부 수입이 유일하다고 증언했으나 이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콩코드시의 ACN에서 고객 마케팅 업무를 하며 별도 수입을 벌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휴대폰도 당초 1대만 쓴다고 말했으나 2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은 이 다른 한 대의 휴대폰으로 수감 중인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스트로스-칸은 고국인 프랑스에서 성범죄로 또 고소당했다.

앵커 출신 작가 트리스탄 바농의 변호인 다비드 쿠비는 칸 전 총재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파리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사회당 안느 망수레 의원의 딸인 바농은 지난 2007년 2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2003년 인터뷰를 위해 스트로스-칸과 접촉했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바농의 어머니인 망수레 의원은 스트로스-칸과의 친분을 고려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만류했으나 최근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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